임대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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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호흡기 임대방법

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지원

인공호흡보조용 튜브형 호흡기치료환자, 희귀난치질환자, 중추신경계질환, 폐질환, 선천성심장질환의 일부 진단 상황으로
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대여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월 임대료 안내

구분 혼합형 압력형 볼륨형
건강보험 64,400원 46,500원 46,500원
의료보호 / 차상위계층 무상 무상 무상

대여료 지원 기준 및 금액

지원 대상 품목 기준 금액 기준
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- 535,000원
압력형 - 356,000원
볼륨형 - 356,000원
기본소모품 2세트(튜브2, 필터4, 물통1) - 80,000원
1세트(튜브1, 필터4, 물통1) - 60,000원
기관절개 연결관 일반 일체형(2개 이내) - 7,000원
실리콘 연결형(2개 이내) - 14,500원
마스크 (연 400,000원 이내) 코마스크 (실리콘, 필로우) - 125,000원
코마스크 (겔) - 120,000원
코, 입 마스크 (실리콘) - 72,000원
코, 입 마스크 (겔) - 148,000원
– 건강보험 가입자: 기준 금액의 90% 지원
–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: 전액 지원
– 희귀난치질환자: 소득 재산 조사 후 본인부담 경감 가능

급여 지원 절차

1. 인공호흡기 등록신청서 및 의무기록지, 처방전 수령 (질병코드 및 소견서 첨부 필수)
2.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“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” 접수 (지사방문, 팩스, 등기우편 가능)
3. 에이치스타에서 인공호흡기 설치 및 임대계약
4. 요양비 신청 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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