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이치스타는 고객과 진심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갑니다.
1. 인공호흡기 등록신청서 및 의무기록지, 처방전 수령 (질병코드 및 소견서 첨부 필수)2.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“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” 접수 (지사방문, 팩스, 등기우편 가능)3. 에이치스타에서 인공호흡기 설치 및 임대계약4. 요양비 신청 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