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소발생기 임대방법
임대 서비스 신청 안내
2단계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세요!
에이치스타는 제품 설치부터 사용 교육, 서류 제출까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전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.
임대 신청 절차
1단계
의사의 처방전과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준비하세요.
– 산소치료 처방전
–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–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2단계
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.
산소발생기 기기별 월 임대료 안내
가정용 산소발생기
| 임대료 (120,000원 / 월 기준) |
공단부담금 |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
| 건강보험 | 108,000원(90%) | 12,000원(10%) |
| 의료급여 1,2종 또는 차상위계층 | 전액지원(100%) | 0원 (0%) |
휴대용 산소발생기
| 임대료 (200,000원 / 월 기준) |
공단부담금 |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
| 건강보험 | 180,000원(90%) | 20,000원(10%) |
| 의료급여 1,2종 또는 차상위계층 | 전액지원(100%) | 0원 (0%) |
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안내
가정용 산소 치료 서비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.
① 적용 대상
산소요법이 필요한 중증 만성 심폐질환 환자 중,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
검사 기준 (90일 이상 내과 치료 후)
동맥혈 가스검사
– 산소분압(PaO₂) ≤ 55mmHg
– 산소포화도(SaO₂) ≤ 88%
– 산소분압 56~59mmHg + 적혈구 증가증 / 울혈성 심부전 / 폐동맥 고혈압 중 하나
– 산소포화도 ≥ 89% + 위 조건 중 하나
– 산소포화도(SaO₂) ≤ 88%
– 산소분압 56~59mmHg + 적혈구 증가증 / 울혈성 심부전 / 폐동맥 고혈압 중 하나
– 산소포화도 ≥ 89% + 위 조건 중 하나
산소 포화도 검사
– 산소포화도 ≤ 88%
– 산소포화도 ≥ 89% + 적혈구 증가증 / 울혈성 심부전 / 폐동맥 고혈압 중 하나
– 산소포화도 ≥ 89% + 적혈구 증가증 / 울혈성 심부전 / 폐동맥 고혈압 중 하나
② 예외 기준
2019년 7월 1일 기준, 장애 1급 또는 2급 확인 시 →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 가능
③ 처방전 발급 자격
– 내과 전문의
– 결핵 전문의
– 흉부외과 전문의
– 소아의 경우: 소아청소년과 전문의
– 결핵 전문의
– 흉부외과 전문의
– 소아의 경우: 소아청소년과 전문의
④ 처방전 유효기간
최대 1년. 1년 이상 치료 시 재발급 필요
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는 에이치스타가 함께합니다.
언제든지 1522-2239로 문의 주세요.